특수건강진단 대상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해인자별로 정한 주기에 따라 실시하고, 고위험 근로자에게는 건강진단 실시주기를 다음 회에 한하여 단축해야 한다.
구분 1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N.N-디메틸아세트아미드 N.N-디메틸포름아미드(DMF) |
배치후 1개월 이내 |
6개월 |
구분 2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벤젠 |
배치후 2개월 이내 |
6개월 |
구분 3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1.1.2.2-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, 염화비닐, 아크릴로니트릴 |
배치후 3개월 이내 |
6개월 |
구분 4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석면, 면 분진 |
배치후 12개월 이내 |
12개월 |
구분 5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광물성 분진, 목 분진, 소음 및 충격소음 |
배치후 12개월 이내 |
24개월 |
구분 6
대상 유해인자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 |
주기 |
제 1호 내지 제 5호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별표 12의2의 모든 대상유해인자 |
배치후 6개월 이내 |
12개월 |
첫 특수건강진단 시기에서 유해인자별로 정해져 있는 "0개월 이내"의 의미는 "0개월"이라는 기간을 넘겨서는 안되며 가급적 그 기간에 가까운 시점에 실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
예를 들어, "6개월 이내"란 배치된지 적어도 4~5개월부터 6개월이 되기 직전까지의 기간이라 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