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관리 구분

  • 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자 (건강자)
  • 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(직업병 요관찰자)
  • C2 일반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조사 등 관찰이 필요한 자 (일반 질병 요관찰자)
  • 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(요관찰자)
  • 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(직업병 유소견자)
  • D2 일반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자 (일반 질병 유소견자)
  • 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(유소견자)
  • R 건강진단 1차 검사결가 건강수준의 평가가 곤란하거나 질병이 의심되는 근로자 (2차건강진단 대상자)
  • C1판정기준과 D1판정기준은 각 유해인자별로 정한다.
  • 특수건강진단 2차검사 대상임을 통보하였으나 퇴직 등으로 당해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 관리구분을 판정할 수 없는 경우 'U'로 분류한다.

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

  • 건강관리상 현재의 조건하에서 작업이 가능한 경우
  • 일정한 조건 (환경개선, 보호구 착용,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)하에서 현재의 작업이 가능한 경우
  • 건강장해가 우려되어 한시적으로 현재의 작업을 할 수 없는 경우 (건강상 또는 근로조건 상의 문제를 해결한 후 작업복귀 가능)
  • 건강장해의 악화 혹은 영구적인 장해의 발생이 우려되어 현재의 작업을 해서는 안되는 경우
  • "일정한 조건"이란 환경개선, 보호구 착용, 건강진단의 주기를 앞당기는 경우 등을 말한다.
  • 업무수행 적합 여부 평가 시 고려해야 될 건강상태에서는 개인의 건강상태 및 노출정도에 따라 평가구분 "나, 다, 라" 중 어느 하나로 판정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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